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2조 (국가표준 제정 등의 제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송통신표준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방송통신표준안 설명서2. "방송통신표준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 국가표준에 따라 작성된 방송통신표준안3. 별지 제4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취급 확약서
②협회를 비롯해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국가표준으로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국가표준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에 의한 제안이 없더라도 국가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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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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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8 시행된 방송통신표준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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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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