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2조 (국가표준 제정 등의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송통신표준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방송통신표준안 설명서2. "방송통신표준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 국가표준에 따라 작성된 방송통신표준안3. 별지 제4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취급 확약서
②협회를 비롯해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국가표준으로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국가표준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에 의한 제안이 없더라도 국가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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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방송통신표준(제정, 개정, 폐지) 제안서
[별지 제2호 서식] 방송통신표준(제정, 개정, 폐지) 제안서 | 방송통신표준(제정, 개정, 폐지) 제안서 | 방송통신표준(제정, 개정, 폐지) 제안서 신청인 | ① 단체명 | 신청인 | ② 대표자 | 신청인 | ③ 연락책임자 및 연락처 | 성 명 : E-mail : Tel : Fax : 신청인 | ④ 소재지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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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방송통신표준안 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 방송통신표준안 설명서 1. 표준의 목적 2. 주요 내용 요약 3.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4. 국가표준 대상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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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지식재산권 취급 확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지식재산권 취급 확약서 (앞쪽) ① 지식재산권자 | ① 지식재산권자 | ① 지식재산권자 |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② 연 락 처 | ② 연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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