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2조 (국가표준 제정 등의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송통신표준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방송통신표준안 설명서2. "방송통신표준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 국가표준에 따라 작성된 방송통신표준안3. 별지 제4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취급 확약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송통신표준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방송통신표준안 설명서2. "방송통신표준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 국가표준에 따라 작성된 방송통신표준안3. 별지 제4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취급 확약서
②협회를 비롯해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국가표준으로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국가표준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에 의한 제안이 없더라도 국가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