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22조 (국가표준안작성기관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국가표준안작성기관 또는 표준개발협력기관에 제12조에 따른 표준안 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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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