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21조 (국가표준안 개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국가표준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를 국가표준안작성기관으로 인정한다.
국가표준안작성기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개발 또는 작성한 표준안을 국가표준으로 제안한다.
원장은 국가표준 개발과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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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8 시행된 방송통신표준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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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