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21조 (국가표준안 개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가표준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를 국가표준안작성기관으로 인정한다.
②국가표준안작성기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개발 또는 작성한 표준안을 국가표준으로 제안한다.
③원장은 국가표준 개발과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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