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5조 (심의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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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심의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의회 위원이 관련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⑧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운영위원회와 각 전문분야별로 기술심의회를 두며, 기술심의회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⑨운영위원회는 심의회의 운영 및 기술심의회의 신설·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심의회의 위원을 각 기술심의회별로 배정한다.
⑩운영위원회는 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분야별 기술심의회 의장을 포함하여 원장이 승인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⑪기술심의회에는 의장 및 부의장을 둔다. 이 때, 의장과 부의장은 기술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⑫운영위원회와 기술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은 제3항부터 제7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⑬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⑭기술심의회에는 국가표준 및 관련 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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