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9조 (국가표준 번호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에 따라 고시된 방송통신표준의 번호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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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귀하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를 XXXX. XX. XX ~ XXXX. XX. XX 기간 동안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방송통신표준 번호 작성방법
구 분 | 구 분 | 번호 및 내용 고유표준 | 고유표준 | KSXxxxx [표준번호 예] 1. KS : 국가표준 2. X : 정보통신 분야 3. xxxx : 고유일련번호 국제표준 및 사실상표준화기구 준거표준 | 국제표준 및 사실상표준화기구 준거표준 | KSXAAAxxxx [표준번호 예] 1. KS : 국가표준 2.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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