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5조의2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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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국가표준안에 대하여 표준서식과의 적합성 및 다른 표준과의 중복성 여부 등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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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국가표준안에 대하여 표준서식과의 적합성 및 다른 표준과의 중복성 여부 등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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