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11조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목록 및 이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능개선 및 수정 사항 발생 시 프로그램 및 관련 산출물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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