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19조 (접근권한 및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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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용자에게 처리 업무를 구분하여 이용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용자에게 처리 업무를 구분하여 이용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이용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업무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자 권한 변경을 운영기관에 별지3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의 인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퇴직, 인사이동 등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할 사유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사용자에 대하여 접근권한의 불법적 사용에 관한 점검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접근통제관리를 하여야 한다.1. 동일 계정을 통한 동시 접속 금지2. 사전에 등록된 컴퓨터가 아닌 경우 접속 금지3. 로그인 시 이전 접속 일시 표시4. 5회 이상 로그인 실패 시 해당 계정 접근 차단5.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메뉴별 접근이력의 보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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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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