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19조 (접근권한 및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용자에게 처리 업무를 구분하여 이용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용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업무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자 권한 변경을 운영기관에 별지3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의 인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퇴직, 인사이동 등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할 사유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사용자에 대하여 접근권한의 불법적 사용에 관한 점검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접근통제관리를 하여야 한다.1. 동일 계정을 통한 동시 접속 금지2. 사전에 등록된 컴퓨터가 아닌 경우 접속 금지3. 로그인 시 이전 접속 일시 표시4. 5회 이상 로그인 실패 시 해당 계정 접근 차단5.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메뉴별 접근이력의 보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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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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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