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4조 (다른 규범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서접수센터의 운영은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원서접수센터 운영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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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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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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