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4조 (다른 규범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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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서접수센터의 운영은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서접수센터의 운영은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원서접수센터 운영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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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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