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18조 (비밀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시스템의 비밀번호 생성·변경 등 관리체계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리시스템 사용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비밀번호를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
③관리시스템 사용자는 비밀번호가 타인 등 제3자에게 공유 및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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