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15조 (보안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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