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13조 (예방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의 서비스 정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중 이상 징후 발생 시 행정안전부와 이용기관에 상황을 즉시 전파 및 공유하고,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8·9급 및 7급 공채 임용시험이 예정되었을 때 별도의 장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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