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13조 (예방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의 서비스 정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중 이상 징후 발생 시 행정안전부와 이용기관에 상황을 즉시 전파 및 공유하고,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8·9급 및 7급 공채 임용시험이 예정되었을 때 별도의 장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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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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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