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7조 (원서접수 일정조정 및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임용시험의 원서접수 일정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용기관과 운영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운영기관은 응시자의 원서접수센터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1. 원서접수센터를 이용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모든 시험의 공고문2.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임용시험의 합격자 발표 및 직렬별 필기시험의 합격선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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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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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