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7조 (원서접수 일정조정 및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임용시험의 원서접수 일정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용기관과 운영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운영기관은 응시자의 원서접수센터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1. 원서접수센터를 이용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모든 시험의 공고문2.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임용시험의 합격자 발표 및 직렬별 필기시험의 합격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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