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10조 (프로그램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를 운영·관리하던 중 발견된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기능개선(추가·수정·삭제 등)을 위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이용기관과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프로그램의 형상관리 및 소스의 백업을 실시하는 등 프로그램의 이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변경된 프로그램은 운영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배포하고 필요시 매뉴얼 제작 및 이용기관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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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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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