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10조 (프로그램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를 운영·관리하던 중 발견된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기능개선(추가·수정·삭제 등)을 위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이용기관과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프로그램의 형상관리 및 소스의 백업을 실시하는 등 프로그램의 이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변경된 프로그램은 운영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배포하고 필요시 매뉴얼 제작 및 이용기관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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