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17조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원서접수센터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 등에 대한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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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7조 ·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안전성 확보조치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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