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12조 (자료의 백업 및 복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자료의 분실·파손·도난 등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자료의 백업을 실시하고 안전한 장소에 백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의 자료가 이상이 있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련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자료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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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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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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