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12조 (자료의 백업 및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자료의 분실·파손·도난 등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자료의 백업을 실시하고 안전한 장소에 백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의 자료가 이상이 있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련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자료를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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