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8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이용기관, 운영기관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원서접수센터의 표준화된 기능개선 및 발전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 원서접수센터 담당,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채용담당, 운영기관의 운영책임자로 구성한다.
③운영기관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기능개선 등 변경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원서접수센터 적용 가능여부를 판단 및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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