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16조 (개인정보처리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에서 수집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5. 정보주체(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7.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10. 권익침해 구제방법11.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취급자 연락처12.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자
③제2항의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즉시 개정하고 원서접수센터에 그 사항을 7일간 고지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