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16조 (개인정보처리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에서 수집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5. 정보주체(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7.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10. 권익침해 구제방법11.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취급자 연락처12.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자
제2항의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즉시 개정하고 원서접수센터에 그 사항을 7일간 고지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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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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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