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14조 (장애·재해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재해대응과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 사업자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재해 발생시 상황전파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장애(재해)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재해 발생 즉시 장애(재해)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재해 발생 즉시 행정안전부와 이용기관에 장애처리 및 복구상황에 대해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