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14조 (장애·재해대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장애·재해대응과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 사업자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장애·재해 발생시 상황전파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장애(재해)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장애·재해 발생 즉시 장애(재해)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장애·재해 발생 즉시 행정안전부와 이용기관에 장애처리 및 복구상황에 대해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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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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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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