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9조 (헬프데스크 등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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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의 응시원서 접수, 접수증·응시표 출력, 성적조회, 합격증 발급 등 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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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의 응시원서 접수, 접수증·응시표 출력, 성적조회, 합격증 발급 등 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시험계획관리 및 테스트, 응시번호관리 등 원서접수 관련 시스템의 운영·적용을 위하여 이용기관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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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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