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20조 (고시실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고시업무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시험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고시실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안대책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고시실 물리적·관리적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2. 응시자 개인정보, 시험 및 합격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3. 고시실 업무PC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4. 고시실 네트워크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