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20조 (고시실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은 고시업무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시험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고시실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안대책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고시실 물리적·관리적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2. 응시자 개인정보, 시험 및 합격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3. 고시실 업무PC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4. 고시실 네트워크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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