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12조제4항,
제12조에 따라 신규성·독창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국내에서 개발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된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나.외국으로부터 도입 및 개량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된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2."우수 정보보호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지정의 표시 및 유효기간)
①
제12조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표시를 할 수 없다.
제2절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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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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