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15조제3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기업 중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 및 상용화, 수출확대, 고용창출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15조(지원 방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3.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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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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