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27조제1항제1호, 제2항제16호 및 제17호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전담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신청의 접수
2.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심사
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4.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행정업무
5.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수행규정 수립 및 시행
②제1항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뢰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부터
제2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여부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해당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7조부터
제2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여부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해당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정보보호기업은 지원받은 지원금 일체를 반납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
④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은
제2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27조제2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사실을 전담기관에 알리고 심사 등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1.신청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
2.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신청인의 신청업무를 대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4.신청 정보보호기술등 및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여부로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
5.신청인과 기술 또는 계약상 문제로 법률적인 분쟁이 있었거나 분쟁 중인 자
②전담기관은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27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서 5년 간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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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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