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29조의 전문가그룹 등에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정보보호기술등 및 정보보호기업의 심사에 적합한 위원을 선발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세부 운영사항을 의결한다.
제29조(위원회 전문가그룹의 운영)
①전담기관은 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정보보호 분야 및 기술 가치 평가(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 심사의 경우에는 경영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전문가그룹을 구축하고, 그 구성원의 자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전문가그룹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정보보호기술등 및 정보보호기업 지정 심사와 관련되어 실무 경력이 우수한 산업계 종사자나 공인시험기관 등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그룹을 구축할 때 자격증, 학위, 심사·평가 등 직무 관련 범죄 여부 등의 사유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심사 전문가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성실성,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로 평가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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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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