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29조의 전문가그룹 등에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정보보호기술등 및 정보보호기업의 심사에 적합한 위원을 선발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위원회를 대표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세부 운영사항을 의결한다.

제29조(위원회 전문가그룹의 운영)

전담기관은 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정보보호 분야 및 기술 가치 평가(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 심사의 경우에는 경영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전문가그룹을 구축하고, 그 구성원의 자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전문가그룹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정보보호기술등 및 정보보호기업 지정 심사와 관련되어 실무 경력이 우수한 산업계 종사자나 공인시험기관 등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그룹을 구축할 때 자격증, 학위, 심사·평가 등 직무 관련 범죄 여부 등의 사유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심사 전문가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성실성,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로 평가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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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