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30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위원명단 비공개)
①전담기관은 공정하고 엄정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명단을 비공개로 한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위반하여 위원 명단을 유포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신청의 제한, 전문가그룹에서의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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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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