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17의2조 (멘토링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이 지정하는 민원처리담당자(4·5급 계장급 공무원을 포함, 이하 "멘토"라 한다)는 전화상담사(이하 "멘티"라 한다)의 원활한 상담 및 안내를 위해 정책 정보, 법령 및 지침의 주요 내용, 주요 상담사례 및 회신자료, 자주하는 질의답변(FAQ)에 대한 지도·조언 등 멘토링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멘토링 활동 방법 및 기간, 준수사항, 결과보고, 인센티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멘토의 콜센터 방문을 위한 출장 조치 등 멘토링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센터(민원실) 설치·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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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1 시행된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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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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