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선정서의 효력 및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서의 효력은 선정서 발급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선정서를 발급받은 우수기업은 선정서 등을 기업 홍보나 기타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②우수기업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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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