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심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5인 이상 7인 이하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4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하고, 신청인의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지 여부 등을 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해야 한다.
공단은 현장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일정과 준비사항 등을 신청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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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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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