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심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5인 이상 7인 이하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4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하고, 신청인의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지 여부 등을 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해야 한다.
②공단은 현장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일정과 준비사항 등을 신청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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