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을 승강기의 구매·설치 또는 유지관리 도급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우대기간은 해당 우수기업의 선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시 2점 가점2. 유지관리도급계약 적격심사시 2점 가점3. 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의 면제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기업 선정 현황을 국가승강기정보센터(www.elevator.go.kr)에 게시하고, 공단 및 법 제68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로 하여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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