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중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이 선정 당시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 업무 능력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중간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우수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공단은 중간평가 과정에서 이 고시에 따른 규정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우수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단은 우수기업이 제3항에 따른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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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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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