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중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이 선정 당시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 업무 능력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중간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우수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③공단은 중간평가 과정에서 이 고시에 따른 규정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우수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공단은 우수기업이 제3항에 따른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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