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선정심사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심사 또는 중간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이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선정심사계획을 통보받은 자2.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간평가계획을 통보받은 자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정심사비용: 다음 각 목의 심사비용의 합계가. 서류심사비용: 심사수당 × 3일(+ 심사수당 × 2일, 필요한 경우)나. 현장심사비용: 심사수당 × 심사자(인) × 심사일수(일) + 출장비다. 고객만족도 조사비용: 조사수당(3,000원) × 조사 대상 수2. 중간평가비용: 평가수당 × 평가자(인) × 평가일수(일) + 출장비
③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심사수당과 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가운데 기계/설비 분야의 고급기술자의 해당금액으로 하며, 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장비는 공단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 또는 평가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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