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선정 취소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2.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 경우4.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2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5.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6. 제조업·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을 폐업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급받은 우수기업 선정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선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2. 선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인이나 사업장을 합병 또는 분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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