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선정 취소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2.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 경우4.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2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5.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6. 제조업·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을 폐업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2.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 경우4.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2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5.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6. 제조업·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을 폐업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급받은 우수기업 선정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선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2. 선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인이나 사업장을 합병 또는 분리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