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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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선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단으로 하여금 현장 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 능력 등을 심사하도록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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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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