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선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단으로 하여금 현장 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 능력 등을 심사하도록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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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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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구분제4조 · 심사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심사계획 통보 등제7조 · 심사방법제8조 · 심사결과 보고제9조 ·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제10조 · 선정서 발급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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