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의 선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선정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1. 제조·수입업자2. 유지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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