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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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2. 공단이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3. 우수기업 선정 유무
③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 과정에 공단 및 신청인의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심의과정(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과정을 포함한다)에서 해당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의결할 수 있다.1. 최근 1년 이내에 제조·수입 또는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을 발생하게 한 경우2.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에 해당 신청인이 관련 되어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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