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심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기업 선정에 필요한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등(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심사기준: 별표 12.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심사기준: 별표 2
②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85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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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심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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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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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심사기준
| [별표 2]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심사기준(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심사기준(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심사기준(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심사기준(제4조제1항 관련) | | | | 1. 심사항목 및 배점 | 1. 심사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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