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심사계획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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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계획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계획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2.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3.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사본(제조·수입업자만 해당한다)4.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유지관리업자만 해당한다)5. 기업 소개서(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을 포함한다)6.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안전관리 계획서 및 요약 보고서7. 심사기준의 심사항목별 입증자료 및 자가진단 배점표
③공단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과정에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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