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우수기업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과장 또는 거짓 홍보 금지2. 선정서에 기재된 내용의 임의변경 금지3. 선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선정서의 사용 금지4. 선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인이나 사업장이 합병 또는 분리되는 경우 해당 선정서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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