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우수기업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과장 또는 거짓 홍보 금지2. 선정서에 기재된 내용의 임의변경 금지3. 선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선정서의 사용 금지4. 선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인이나 사업장이 합병 또는 분리되는 경우 해당 선정서의 사용 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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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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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