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11조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조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을 관리하는 발주청 담당자는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56호)"에 따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하며 그 현황을 총사업비 조정요구시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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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0 시행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정보관리 주체제7조 · 업무이관 및 담당자 변경제8조 · 사용자 등록 등제9조 · 정보관리 절차 및 시기제10조 · 정보 입력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1조 ·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조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3조 · 위탁운영기관제14조 · 토석정보 제공제15조 · 온라인 거래기능제16조 · 매각 공고기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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