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11조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조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을 관리하는 발주청 담당자는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56호)"에 따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하며 그 현황을 총사업비 조정요구시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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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요구 신청
[별지 제1호서식]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요구 신청 1. 기본현황 공사명 | | 공사 소재지 | 발주청 | | 담당자(연락처) | 업무이관 업체명 | | 담당자(연락처) | 2. 인근 현장검토 결과 No | 자기 공사현장 | 자기 공사현장 | 자기 공사현장 | 현장간 거리 | 인근 공사현장 | 인근 공사현장 | 인근…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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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정보관리 주체제7조 · 업무이관 및 담당자 변경제8조 · 사용자 등록 등제9조 · 정보관리 절차 및 시기제10조 · 정보 입력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1조 ·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조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3조 · 위탁운영기관제14조 · 토석정보 제공제15조 · 온라인 거래기능제16조 · 매각 공고기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