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12조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발주청 담당자는 공사관련 서류 검토ㆍ보고시 공사착수단계에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입력 및 갱신현황 등을 확인한다.
발주청 담당자는 수급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입력현황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확인한다. 다만, 토석자원이 발생하지 않는 공종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 접수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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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0 시행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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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