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12조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 담당자는 공사관련 서류 검토ㆍ보고시 공사착수단계에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입력 및 갱신현황 등을 확인한다.
②발주청 담당자는 수급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입력현황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확인한다. 다만, 토석자원이 발생하지 않는 공종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 접수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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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토공사에 대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입력현황
[별지 제2호서식] 토공사에 대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입력현황 공 사 명 | | 업체명(담당자) | | 구 분 | 직전 기성검사 | 금회 기성(준공)검사 기 성 일 자 | | 정보갱신일자 | | 정보갱신여부 | | ※ 정보갱신 여부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산출하며, 입력한 정보 중 반입‧반출예정일과 반입‧반출여부만 판단하여…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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