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12조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 담당자는 공사관련 서류 검토ㆍ보고시 공사착수단계에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입력 및 갱신현황 등을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 담당자는 공사관련 서류 검토ㆍ보고시 공사착수단계에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입력 및 갱신현황 등을 확인한다.
②발주청 담당자는 수급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입력현황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확인한다. 다만, 토석자원이 발생하지 않는 공종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 접수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