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2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는 귀중한 토석자원을 재활용하고 불필요한 국토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전반적인 운영관리업무를 전문인력과 장비를 가진 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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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0 시행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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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