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2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는 귀중한 토석자원을 재활용하고 불필요한 국토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운영한다.
②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전반적인 운영관리업무를 전문인력과 장비를 가진 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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