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7조 (업무이관 및 담당자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발주청 담당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설계업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및 건설업체 담당자에게 정보관리 및 활용의 권한을 이관할 수 있다. 다만, 이관받기 위하여는 제8조에 따라 사용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발주청 담당자 또는 업무이관을 받은 설계업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건설업체의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담당자를 변경하여 토석정보관리 업무가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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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0 시행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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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