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7조 (업무이관 및 담당자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 담당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설계업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및 건설업체 담당자에게 정보관리 및 활용의 권한을 이관할 수 있다. 다만, 이관받기 위하여는 제8조에 따라 사용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발주청 담당자 또는 업무이관을 받은 설계업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건설업체의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담당자를 변경하여 토석정보관리 업무가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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