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9조 (정보관리 절차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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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관리 주체는 설계단계부터 시공, 준공단계별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입력사항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관리 주체는 설계단계부터 시공, 준공단계별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입력사항을 관리한다.
②설계 준공시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자원의 설계량 등을 입력 및 관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정보를 갱신한다.
③공사착수단계에는 시공 계약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자원의 발생량 등을 입력 및 관리한다.
④공사시행단계에서 토석자원의 반입ㆍ반출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최소 월 2회 이상 반입ㆍ반출현황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를 갱신한다. 또한, 시행단계에서 토석자원의 발생과 관련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해당 토석정보를 갱신한다. 다만, 발주청이 인정하는 소량의 토석자원 반입ㆍ반출 또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토공사의 준공 또는 공사의 준공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사토 또는 순성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준공처리(종결처리)한다. 다만, 사토장으로 반출 또는 임시 적치장에 반출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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