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9조 (정보관리 절차 및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관리 주체는 설계단계부터 시공, 준공단계별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입력사항을 관리한다.
②설계 준공시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자원의 설계량 등을 입력 및 관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정보를 갱신한다.
③공사착수단계에는 시공 계약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자원의 발생량 등을 입력 및 관리한다.
④공사시행단계에서 토석자원의 반입ㆍ반출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최소 월 2회 이상 반입ㆍ반출현황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를 갱신한다. 또한, 시행단계에서 토석자원의 발생과 관련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해당 토석정보를 갱신한다. 다만, 발주청이 인정하는 소량의 토석자원 반입ㆍ반출 또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토공사의 준공 또는 공사의 준공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사토 또는 순성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준공처리(종결처리)한다. 다만, 사토장으로 반출 또는 임시 적치장에 반출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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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0 시행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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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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