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18조 (시스템 기능개선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기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위탁운영기관은 운영예산, 기능개선 요구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능개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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