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13조 (위탁운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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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건설산업정보센터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전문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건설산업정보센터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전문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위탁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1.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정보의 백업, 미갱신 정보의 모니터링 등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2. 헬프데스크(Help Desk) 및 게시판 운영, 토석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업무 지원, 홍보 및 교육 등 사용자 지원관리3. 제도 및 환경변화, 사용자 요구 등에 따른 시스템 기능개선 및 개발
③위탁운영기관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토석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가 미갱신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정보갱신요청을 할 수 있다. 정보갱신요청을 받은 발주청, 설계업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건설업체는 즉시 정보를 갱신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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