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5조 (예산절감 및 성실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ㆍ순성토 현황 등을 숙지하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공사 현장 등과 토석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국토 환경훼손 방지에 적극 노력한다.
②설계업체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토 또는 순성토가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석자원이 효율적으로 재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5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임무로써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관리 및 활용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④건설업체는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국토 환경훼손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사토ㆍ순성토의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업무에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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