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5조 (예산절감 및 성실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ㆍ순성토 현황 등을 숙지하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공사 현장 등과 토석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국토 환경훼손 방지에 적극 노력한다.
②설계업체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토 또는 순성토가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석자원이 효율적으로 재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5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임무로써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관리 및 활용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④건설업체는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국토 환경훼손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사토ㆍ순성토의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업무에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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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0 시행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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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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