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4조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이 요령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 정할 수 있다.
②이 요령에 따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사토ㆍ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m3이상인 건설공사로 한다.
③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는 사토ㆍ순성토의 설계량 또는 발생량과 상관없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0 시행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