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4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 정할 수 있다.
②이 요령에 따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사토ㆍ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m3이상인 건설공사로 한다.
③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는 사토ㆍ순성토의 설계량 또는 발생량과 상관없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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