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8조 (사용자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건설공사의 토석자원 재활용을 위해 발주청, 민간발주자(「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제외한 발주자를 말한다), 설계업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건설업체와 민간 사업자(골재업체, 사토장 및 토취장 운영자)로 구분하여 사용자로 등록한다.
공사 착수단계 전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단계에서는 발주청의 설계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사용자로 등록하여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한다.
공사 착수 및 시행단계에서는 발주청의 건설공사 감독자가 사용자로 등록하여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한다.
발주청은 해당 기관에서 발주한 전체 건설공사의 토석자원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표사용자를 지정하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Top Agency 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하여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0 시행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