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8조 (사용자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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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건설공사의 토석자원 재활용을 위해 발주청, 민간발주자(「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제외한 발주자를 말한다), 설계업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건설업체와 민간 사업자(골재업체, 사토장 및 토취장 운영자)로 구분하여 사용자로 등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건설공사의 토석자원 재활용을 위해 발주청, 민간발주자(「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제외한 발주자를 말한다), 설계업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건설업체와 민간 사업자(골재업체, 사토장 및 토취장 운영자)로 구분하여 사용자로 등록한다.
②공사 착수단계 전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단계에서는 발주청의 설계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사용자로 등록하여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한다.
③공사 착수 및 시행단계에서는 발주청의 건설공사 감독자가 사용자로 등록하여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한다.
④발주청은 해당 기관에서 발주한 전체 건설공사의 토석자원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표사용자를 지정하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Top Agency 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하여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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