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9-05-10 · 시행 2019-05-10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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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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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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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